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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소, 돼지 분뇨의 권역별 이동제한 조치 알림

  • 작성자 : 심원면
  • 작성일 : 2020.10.28
  • 조회수 : 33
  • 전화번호 : 063-560-8396
관내 구제역 발생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특별방역대책기간(’20.11.~’21.2.)중 소・돼지 생분뇨에 대한
권역별 이동제한 조치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해당 농가는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도 간 분뇨 이동제한 조치
  가. 기간 : ’20.11.1 ~ ’21.2.29(특별방역대책 종료 시까지)
  나. 대상 :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소・돼지 생분뇨 운반 차량
      * 다만, 농가에서 퇴비화한 분뇨나 비료업체에서 생산된 완제품 퇴비를 운반하는
        차량은 제외 
  다. 지역 : 전라북도 내에서만 이동 허용
      * 시도 단위로 9개 권역*을 설정하여, 권역 내에서만 이동 허용
       9개권역 : 경기(인천), 강원, 충북, 충남(대전・세종), 전북, 전남(광주), 경북(대구), 경남(부산,울산), 제주
  라. 이동제한 조치 예외 : 이동거리가 가깝고 동일 생활권역의 경우에는 철저한 사전검사를 통해 이상이 없는 경우 제한적으로 이동 허용
      (1) 대상 : ① 농장(분뇨업체) 소재지를 기준으로 시도(권역)는 다르나 시군이 인접한 경우 해당 시군 간 이동 허용, ② 생활권역이 같은 전남북 지역 내 이동 허용
      (2) 절차 : 분뇨처리업체(또는 농가)에서 관할 동물위생시험소에 이동승인 신청 → 사육가축 임상관찰 및 구제역 검사*(가축 및 분뇨) → 이동승인서 발급, 해당 지자체(반입 및 반출 시군)에 통보
           * 임상관찰(사육가축), 항체검사(SP,NSP), 항원검사(분뇨)에서 이상이 없어야하고 축종별 항체양성률 기준치 미만인 경우 이동승인을 불허(과태료 처분, 백신접종 명령 병행)

소돼지분뇨의권역외이동제한예외세부기준1부.hwp(96 kb)소돼지분뇨의권역외이동제한예외세부기준1부.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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