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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미착용 과태료부과 행정명령 시행에 따른 주민 안내

  • 작성자 : 심원면
  • 작성일 : 2020.11.16
  • 조회수 : 32
  • 전화번호 :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부과 행정명령 시행에 따른 주민 안내 1번째 이미지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부과 행정명령 시행에 따른 주민 안내 1번째 이미지
전라북도 고시(2020-309호)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부과'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명령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주민여러분께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어 불이익 방지 및 코로나19 지역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바랍니다.

1. 시행기간 : 2020. 10. 17. ~ 별도해제 시 까지

  - 2020. 11. 13.부터 과태료 부과 시행 (계도기간 종료) / 집중단속기간 : 2020. 11. 20.까지
2. 미착용 시 과태료 : 10만원(횟수 관계 없음)
3. 필수장소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 (실내) 2인이상
  - (실외) 집회 및 공연 등 감염위험 장소

마스크착용의무화.png(17 kb)마스크착용의무화.png바로보기
전라북도고시제2020-309호(마스크착용의무화행정명령재발령고시).hwp(73 kb)전라북도고시제2020-309호(마스크착용의무화행정명령재발령고시).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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