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 신청 사실 공고 작성자 : 심원면 작성일 : 2020.11.16 조회수 : 38 전화번호 : 1.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4조제1항에 의거 확인서 발급 신청사실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2. 이의신청이 있으신 경우 공고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지번(관내) : 심원면 도천리 589-1번지 외 1 나. 공고기간 : 2020. 11. 11. ~ 2021. 1. 10. (2개월 간) 다. 문의전화 : 고창군청 종합민원과 (063-560-2423) 붙임 공고문 및 확인서 발급 신청내역 각1부. 공고문(20년11월11일).hwp(100 kb)공고문(20년11월11일).hwp바로보기 공고문내역(20년11월11일).xlsx(19 kb)공고문내역(20년11월11일).xlsx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