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전북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 심원면 작성일 : 2020.11.27 조회수 : 59 전화번호 : 063-560-8396 ○ 대상품목 : 양파, 마늘, 생강, 건고추, 가을무, 가을배추, 노지감자, 대파 ※ 금회 신청품목 : 마늘 ○ 신청기간: ~2020. 12. 11.까지 ○ 지원대상 : 도내 주소지를 두고 도내 소재지 농지에서 직접 농산물을 생산,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및 지역농협 등을 통해 계통출하 하거나 출하약정 농업인 중 시장격리를 신청하고 이행한 농업인 ○ 지원내용 : 품목별 농산물 ‘기준가격‘을 마련,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보다 하락하였을 경우 그 차액의 일부(90% 이내)를 지원 ○ 지원범위 : 품목당 1,000㎡(300평) ∼ 10,000㎡(3,000평) ※지원대상자 범위에서 제외되는 자 1. 1천제곱미터 미만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자 2.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농작업을 직접수행 하지 아니하는 자 (농작업의 일부만 위탁하는 경우는 인정) 3. 타 사업에 의하여 농산물 가격차액 및 농업수입을 보전 받는 자(농식품부 채소류가격안정제, 농업수입보장보험 등)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사업대상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