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 지원교육 신청 안내 작성자 : 심원면 작성일 : 2020.12.30 조회수 : 74 전화번호 : 063-560-8396 ○ 신청접수 : 2021. 1. 4. ~ 1. 22.(금) ○ 교육기간 : 2021. 3월 중 (2일간) ○ 교육인원 : 50명 ○ 자부담금 : 200,000원 ※ 면허증 발급 수수료, 식대 교육생 부담 ○ 자격조건 - 1종 보통운전면허 이상 보유 농업인 - 고창군 농기계임대사업소 회원가입 농업인 (비회원인 경우 주민등록증, 농업인 안전공제보험(농협 발급)을 지참하여 가까운 임대사업소에서 회원가입 하시고 교육 신청) ○ 교육과정 : 소형 특수농기계(1개 과정만 선택 가능) - 소형굴삭기(3톤 이하), 스키로우더(5톤 이하), 지게차(3톤 이하) 2021년소형특수농기계면허취득교육생모집계획.hwp(808 kb)2021년소형특수농기계면허취득교육생모집계획.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