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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심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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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 안내

  • 작성자 : 심원면
  • 작성일 : 2020.12.30
  • 조회수 : 37
  • 전화번호 : 063-560-8396
한우 번식농가의 송아지 재생산과 경영안정을 유도하기 위한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사업참여를 희망하시는 농가주께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 업 량 : 900두
○사 업 비 : 18,000천원(도비 2,700, 군비 6,300, 자담 9,000)
   - 재원비율 : 도비 15% 군비 35% 자담 50%   
   - 지원단가 : 20천원/두
○신청기간 : 2021. 01. 01. ~ 2021. 05. 31.
○시행기관 : 고창부안축협, 전북한우협동조합
○내    용
     - 사업시행기관과 계약된 암소가 송아지를 생산하여 송아지 거래 기준가격 1,850천원/마리
         (6~7개월령) 이하 하락 시 40만원 한도 내에서 차액보전      
     - 한우농가의 사업 참여 신청 시 시행기관과 계약을 체결(계약자 부담금 두당 1만원 납입)
     - 전년도 사업 참여 시 보전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당해 연도에 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부담금을 면제하고, 당해연도 1.1일부터 안정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봄.
 

2021년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시행지침서.hwp(307 kb)2021년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시행지침서.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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