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양식시설 현대화(융자)사업 알림 작성자 : 심원면 작성일 : 2021.01.05 조회수 : 42 전화번호 : 양식시설을 현대식으로 개선하여 대외 경쟁력을 확보하고 어업인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2021년 양식시설 현대화사업 계획을 아래과 같이 공고하오니 희망자께서는 아래를 참조하시어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대상 :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현 양식산업발전법),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의한 면허·허가·신고를 받은 양식어업인 또는 단체 나. 신청기간 : 2021. 01. 04. ∼ 02. 02.(30일간) 다. 접 수 처 : 고창군 해양수산과 수산진흥팀(560-2643) 라. 사 업 비 : 173,250천원(융자금 138,600천원, 자담 34,650천원) 마. 지원조건 : 융자 80%(연리 1%, 3년거치 7년분할 상환), 자담 20% 바. 지원내용 : 양식장 및 배양장의 시설 및 기계 장비 등 일체의 유형물(소모품 제외) 사. 제출서류 : 융자금 지원신청서, 양식관련 허가증(면허·신고) 사본, 사업계획서, 신용조사서, 어업경영체 등록증 사본 등 공고문 참조 2021년양식시설현대화사업계획공고.hwp(79 kb)2021년양식시설현대화사업계획공고.hwp바로보기 2021년도양식시설현대화사업시행지침.hwp(107 kb)2021년도양식시설현대화사업시행지침.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