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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한우사업 신청 안내

  • 작성자 : 심원면
  • 작성일 : 2021.01.05
  • 조회수 : 46
  • 전화번호 : 063-560-8396
한우 개량을 통한 고급육 생산 및 고품질 브랜드 축산물 생산기반 구축을 위하여 추진하는 『2021년 한우사업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사업 신청을 원하시는 농가주께선 21. 1. 7.(목)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개분무시설 지원사업

 1. 사 업 량 : 5조
 2. 사 업 비 : 37,500천원(군비 15,000 자담 22,500)
   - 단   가 : 7,500천원/조(군비 40%, 자담 60%)
    ※ 지원단가 초과 시 자부담으로 대체
 3. 사업기간 : 2021. 01. ~ 06.
 4. 사업내용 : 축사 내부 안개분무시설 지원
 5. 신청대상 : 적법축사시설이며 축산업을 등록한 소 사육농가(한우, 젖소)


○ 한우 수정란 이식비용 지원사업

 1. 사 업 량 : 100두
 2. 사 업 비 : 40,000천원(군비 16,000 자담 24,000)
    - 지원단가 : 400천원/두 (군비 40% 자담 60%)
    ※ 지원단가 초과 시 자부담으로 대체
 3. 사업기간 : 2021. 01. ~ 10.
 4. 사업내용 : 수정란 이식비용 지원, 가임암소(12개월 이상)의 50% 한도까지 신청가능
 5. 신청대상
    - 적법축사시설이고 축산업을 허가받은 농가
    - 가임 암소가 20두 이상인 한우 농가
    - 수정란이식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가
    - 한우 선도 농가 및 브랜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농가


○ 한우 배합사료 자동급이기 지원사업

 1. 사 업 량 : 5개소
 2. 사 업 비 : 75,000천원(군비 30,000 자담 45,000)
    - 단  가 : 15,000천원/개소(군비 40%, 자담 60%)
    ※ 지원단가 초과 시는 자부담으로 대체
 3. 사업기간 : 2021. 01. ~ 06.
 4. 사업내용 : 배합사료 자동급이기 지원
 5. 신청대상 : 적법축사시설이고 축산업 등록한 사육두수 50두 이상 ~ 199두 한우 사육농가


○사업제한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및 ‘16. ~ ’20. 사업포기자
  ※ 구제역 항체형성율(‘19. ~ ’20.) 미만농가 및 ‘16. ~ 20. 기 지원자
  ※ 무허가 한우정액 보관 및 사용농가(한우농가 한정)
  ※ 무허가 축사 및 축산업 허가증 미발급 농가
    * 축사․건축물 내 일부 무허가 시설이 포함된 경우도 무허가 축사로 분류
    * 다만, 사업 완료 시까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합법적 허가를 득하거나 철거 등을 통해 무허가 부분을 없애는 것을 조건으로 지원 가능

2021.안개분무시설지원사업시행지침.hwp(76 kb)2021.안개분무시설지원사업시행지침.hwp바로보기
2021.한우수정란이식비용사업시행지침.hwp(55 kb)2021.한우수정란이식비용사업시행지침.hwp바로보기
2021.한우배합사료자동급이기지원사업시행지침.hwp(78 kb)2021.한우배합사료자동급이기지원사업시행지침.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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