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한우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 심원면 작성일 : 2021.01.05 조회수 : 46 전화번호 : 063-560-8396 한우 개량을 통한 고급육 생산 및 고품질 브랜드 축산물 생산기반 구축을 위하여 추진하는 『2021년 한우사업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사업 신청을 원하시는 농가주께선 21. 1. 7.(목)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개분무시설 지원사업 1. 사 업 량 : 5조 2. 사 업 비 : 37,500천원(군비 15,000 자담 22,500) - 단 가 : 7,500천원/조(군비 40%, 자담 60%) ※ 지원단가 초과 시 자부담으로 대체 3. 사업기간 : 2021. 01. ~ 06. 4. 사업내용 : 축사 내부 안개분무시설 지원 5. 신청대상 : 적법축사시설이며 축산업을 등록한 소 사육농가(한우, 젖소) ○ 한우 수정란 이식비용 지원사업 1. 사 업 량 : 100두 2. 사 업 비 : 40,000천원(군비 16,000 자담 24,000) - 지원단가 : 400천원/두 (군비 40% 자담 60%) ※ 지원단가 초과 시 자부담으로 대체 3. 사업기간 : 2021. 01. ~ 10. 4. 사업내용 : 수정란 이식비용 지원, 가임암소(12개월 이상)의 50% 한도까지 신청가능 5. 신청대상 - 적법축사시설이고 축산업을 허가받은 농가 - 가임 암소가 20두 이상인 한우 농가 - 수정란이식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가 - 한우 선도 농가 및 브랜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농가 ○ 한우 배합사료 자동급이기 지원사업 1. 사 업 량 : 5개소 2. 사 업 비 : 75,000천원(군비 30,000 자담 45,000) - 단 가 : 15,000천원/개소(군비 40%, 자담 60%) ※ 지원단가 초과 시는 자부담으로 대체 3. 사업기간 : 2021. 01. ~ 06. 4. 사업내용 : 배합사료 자동급이기 지원 5. 신청대상 : 적법축사시설이고 축산업 등록한 사육두수 50두 이상 ~ 199두 한우 사육농가 ○사업제한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및 ‘16. ~ ’20. 사업포기자 ※ 구제역 항체형성율(‘19. ~ ’20.) 미만농가 및 ‘16. ~ 20. 기 지원자 ※ 무허가 한우정액 보관 및 사용농가(한우농가 한정) ※ 무허가 축사 및 축산업 허가증 미발급 농가 * 축사․건축물 내 일부 무허가 시설이 포함된 경우도 무허가 축사로 분류 * 다만, 사업 완료 시까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합법적 허가를 득하거나 철거 등을 통해 무허가 부분을 없애는 것을 조건으로 지원 가능 2021.안개분무시설지원사업시행지침.hwp(76 kb)2021.안개분무시설지원사업시행지침.hwp바로보기 2021.한우수정란이식비용사업시행지침.hwp(55 kb)2021.한우수정란이식비용사업시행지침.hwp바로보기 2021.한우배합사료자동급이기지원사업시행지침.hwp(78 kb)2021.한우배합사료자동급이기지원사업시행지침.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