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관련 주민 안내 작성자 : 심원면 작성일 : 2021.01.04 조회수 : 29 전화번호 : 1.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당초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 한하여 5인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가 시행 되었으나 2021년 1월 4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2. 이에, 주민여러분께 금지대상, 인원기준 적용여부 등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세지침을 안내드리오니 방역수칙 준수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대상 : 전국 모든 국민 - 적용기간 : 2021년 1월 4일 00:00 ~ 1월 17일 24:00 - 상세내용 및 적용제외 : 붙임참고 '5명부터의사적모임금지'전국실시방안및관련Q&A.hwp(102 kb)'5명부터의사적모임금지'전국실시방안및관련Q&A.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