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행정명령 알림 작성자 : 심원면 작성일 : 2021.01.03 조회수 : 43 전화번호 : 1. 정부는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을 통한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할 방침이며, 각 지자체별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조치 완화는 불가하다는 방침입니다. 2. 이에 전라북도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2주간 연장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방역지침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주민여러분께서는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3. 강화된 방역조치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 등 엄정 대응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적용대상 시설 및 업종 : 붙임 참조 - 적용기간 : 2021. 1. 4.(월) 00:00 ~ 2021. 1. 17.(일) 24:00 - 제한사항(방역강화 특별대책) : 붙임참조 - 제한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붙임 : 전라북도 방역강화 특별대책 행정명령서 등 전라북도사회적거리두기2단계연장(~1.17)행정명령공고.hwp(87 kb)전라북도사회적거리두기2단계연장(~1.17)행정명령공고.hwp바로보기 전라북도사회적거리두기2단계연장(~1.17)행정명령서.hwp(132 kb)전라북도사회적거리두기2단계연장(~1.17)행정명령서.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