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음용수질개선 장비사업 안내 작성자 : 심원면 작성일 : 2021.01.07 조회수 : 58 전화번호 : 063-560-8396 2021년 음용수질 개선장비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사업 참여를 원하시는 농가주께서는 21. 1. 11.(월)까지 면사무소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축종 : 전 축종 2. 사 업 량 : 5대 3 .사 업 비 : 50,000천원(도비 9,000 군비 21,000 자담 20,000) - 지원단가 : 농가당 10,000천원 내(실비지원) ※ 단가 초과 시 자부담 추진 - 지원품목 : 음용수질 개선 관련 장비(정수식) 4. 사업기간 : 2021. 01 ~ 06. 5. 사업내용 : 음용수질개선 기계 장비 구입 및 설치 * 재원비율 : 도비 18% 군비 42% 자담 40% 6. 지원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농가 (전 축종) ※ 지원제외 - 구제역 항체양성률 미만농가 처분농가(‘19. ~ ’20.) 사업제한 - 무허가 한우 정액 보관 및 사용농가 사업제한(한우 농가만) - 무허가 축사 및 건축물을 보유한 지원 대상자 * 축사․건축물 내 일부 무허가 시설이 포함된 경우도 무허가 축사로 분류 * 다만, 사업 완료 시까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합법적 허가를 득하거나 철거 등을 통해 무허가 부분을 없애는 것을 조건으로 지원 가능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 ‘16. ~ ’20. 사업포기자 및 ‘16. ~ ’20. 기 지원자 ※ 패널티 적용 - ‘20. 상반기 재정신속집행 비협조자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