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가축재해보험 농업인부담금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 심원면 작성일 : 2021.01.12 조회수 : 48 전화번호 : 063-560-8396 2021년 가축재해보험 농업인부담금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기간 : 2021. 1 ~ 12월 ○ 사 업 량 : 300농가 ○ 사 업 비 : 600,000천원(도비 120,000 군비 180,000 자담 300,000) -보조율 : 국비 50%, 도비 10%, 시군비 15%, 자부담 25% ○ 지원한도 : 4,000천원 이내(국비 2,000, 도비 400, 시군비 600, 자부담 1,000)/호 ○ 사업내용 : 가축재해보험 가입 보험료의 일부 지방비 지원 ○ 지원대상 : 보험대상 가축을 사육하는 축산농업인 및 축산업 관련법인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및 축산업허가 생산자단체에 한하여 지원 - 대상축종(16종) : 소, 돼지, 말,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양,타조, 거위, 관상조, 사슴, 꿀벌, 토끼, 오소리 ○ 지방비(도비, 시군비) 지원기준 - (선착순 지원) 보험계약일이 빠른 가입자부터 선착순 지원 - (축산농업인·법인당 1회 지원) 연도내 농가당 1회만 지방비 지원, 계약이 여러 건인 경우 계약자가 지방비 지원금이 많은 계약 선택 가능 - (증액시 미지원) 계약변경으로 보험료 증액시 추가 지방비 지원은 불가 ○ 보험가입 절차 보험가입안내(대리점 등) → 가입신청(농가) → 사전 현지확인 → 청약서 작성 및 보험료 수납(보험가입금액 및 보험료 산정) → 보험증권 발급 ※ 재해보험 사업자 : NH농협손해보험,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DB손해보험, 현대해상 ※ NH농협손해보험 이외의 보험사를 이용할 경우 군에 신고 2021년가축재해보험농업인부담금지원사업지침.hwp(73 kb)2021년가축재해보험농업인부담금지원사업지침.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