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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분기 고창군 소상공인 운전자금 융자 신청 안내

  • 작성자 : 심원면
  • 작성일 : 2021.01.12
  • 조회수 : 63
  • 전화번호 : 063-560-8396
2021년 1분기 고창군 소상공인 운전자금 융자를 신청받고 있으니 신청을 원하는 사업자께선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2021. 1. 15.(금)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접수기간 : 2021. 01. 04.(월) ~ 2021. 01. 15.(금)
 2. 접 수 처 : 사업장 소재 읍·면사무소
 3. 대    상 : 고창군에 사업장과 주소를 둔 소상공인
 4. 제    외
   -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소상공인 자금을 지원받고 현재 미 상환중인 자
   -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지원센터로부터 소상공인 자금을 지원받고 현재 미 상환중인 자
   - 제외 업종
 5. 융자한도 : 사업자당 3천만원 이내
 6. 융자기간 : 3년 (1년거치 2년상환)
 7. 이차보전 : 연 4%이내
   ※ 이차보전 지급 중지 및 환수대상
    - 지원 기간 중 중복지원, 휴·폐업, 사업장과 주소를 고창군 외의 지역으로 이전 등
 8. 제출서류 : 신청서(읍·면장 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세무서에 등록한 소상공인), 접수대장, 정보제공동의서
    ※ 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대출시, 보증재단의 예산문제로 보증서 발급이 지연될 수 있음

2021년1분기소상공인운전자금신청공고.hwp(24 kb)2021년1분기소상공인운전자금신청공고.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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