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 심원면 작성일 : 2021.01.19 조회수 : 230 전화번호 : 063-560-8396 귀농귀촌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귀농인께선 21. 2. 1.(월)까지 면사무소에 신청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귀농귀촌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2. 신청기간 : 21. 2. 1.(월)까지 3.지원대상 - 고창군 이외의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2016년 1월 1일 이후 귀농귀촌한 세대주로, (◯◯시 ◯◯동에서 고창군 ◯◯읍면으로 전입) - 빈집 또는 노후주택을 구입(임차)후 수리하여 정착하고자 하는 자 ※ 주민등록상 전입 기준 ※ 임차의 경우 5년이상 임대차 계약 한 경우에 한함 4. 지원내용 : 농가주택 수리 및 개보수 지원 5. 지원범위 : 1세대 당 3,000천원 이내(고창군 전체 20개소 지원) ※ 지붕, 부엌, 화장실 개량, 보일러 교체 등 주거생활에 필요한 개보수 지원 ※ 마당 포장, 담장 및 태양광시설 설치 등 주거생활 간접적 요소 제외 6. 신청서류 ①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신청서 1부. [서식1] ② 농가주택 수리계획서 1부. [서식2] ③ 마을이장의 대상자 추천서 1부. [서식3] ④ 주민등록등본 (전입일자 표시 포함) 1부. ⑤ 건물소유여부를 확인 가능한 서류 1부. (부동산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이 없는 경우 건축물대장) ⑥ 현황사진 1부. ※ 평가표에 따른 선정기준과 귀농귀촌 교육실적에 따라 우선순위 순으로 지원 ※ 타 읍면 사업신청 현황에 따라 지원 세대 수가 변경될 수 있음 귀농귀촌농가주택수리비지원사업신청서(서식).hwp(66 kb)귀농귀촌농가주택수리비지원사업신청서(서식).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