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태극기. 국가상징 자세히보기

고창군심원면

사이트맵

귀농귀촌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 심원면
  • 작성일 : 2021.01.19
  • 조회수 : 230
  • 전화번호 : 063-560-8396
귀농귀촌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귀농인께선 21. 2. 1.(월)까지 면사무소에 신청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귀농귀촌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2. 신청기간 : 21. 2. 1.(월)까지
3.지원대상
  - 고창군 이외의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2016년 1월 1일 이후  귀농귀촌한 세대주로,  (◯◯시 ◯◯동에서 고창군 ◯◯읍면으로 전입)
  - 빈집 또는 노후주택을 구입(임차)후 수리하여 정착하고자 하는 자
     ※ 주민등록상 전입 기준
     ※ 임차의 경우 5년이상 임대차 계약 한 경우에 한함
4. 지원내용 : 농가주택 수리 및 개보수 지원
5. 지원범위 : 1세대 당 3,000천원 이내(고창군 전체 20개소 지원)
 ※ 지붕, 부엌, 화장실 개량, 보일러 교체 등 주거생활에 필요한 개보수 지원
 ※ 마당 포장, 담장 및 태양광시설 설치 등 주거생활 간접적 요소 제외
6. 신청서류
 ①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신청서 1부. [서식1]
 ② 농가주택 수리계획서 1부. [서식2]
 ③ 마을이장의 대상자 추천서 1부. [서식3]
 ④ 주민등록등본 (전입일자 표시 포함) 1부.
 ⑤ 건물소유여부를 확인 가능한 서류 1부.
    (부동산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이 없는 경우 건축물대장)
 ⑥ 현황사진 1부.  

※ 평가표에 따른 선정기준과 귀농귀촌 교육실적에 따라 우선순위 순으로 지원
※ 타 읍면 사업신청 현황에 따라 지원 세대 수가 변경될 수 있음


 

귀농귀촌농가주택수리비지원사업신청서(서식).hwp(66 kb)귀농귀촌농가주택수리비지원사업신청서(서식).hwp바로보기

목록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담당자 정보

  • 담당자 : 이희영
  • 전화번호 : 063-560-8391

최종수정일 : 2024-05-10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