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 심원면 작성일 : 2021.01.17 조회수 : 82 전화번호 : 063-560-8396 1. 신청기간 : 2021. 1. 18. ~ 2021. 1. 22. 2. 지원대상 -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전업적 여성농업인 - 가구당 농지소유면적(세대원 합산)이 50,000㎡ 미만인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 ·임업 ·어업경영가구 - 여성농업인 단독세대, 경영주로 등록된 여성농업인, 장년여성 우선 - 최근 3년이내 본사업으로 지원되는 편의장비를 지원받지 않는 여성농업인 3. 지원내용 : 농작업 편의장비 5종 구매 지원(도비24%, 시군비56%, 자부담20%) - 농기계 5종(농작업대, 고추 수확차, 충전식 분무기, 충전 운반차, 충전식 예초기) - 50만원 이하의 농기계 지원 - 지원단가(50만원)보다 실 구매단가가 높을 경우 보조율 80%(40만원)정액 지원 - 지원단가(50만원)보다 실 구매단가가 낮을 경우 보조율 80%만큼만 지원 4.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 경영체등록확인서 - 건강보험증(자격득실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신청자: 사업신청서를 제외한 증빙서류는 생생카드 신청시 제출한 서류 사본으로 대체 ※ 농작업 편의장비가 필요한 여성농업인으로 1농가 1대 지원 원칙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