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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어장 자동화시설 장비 지원사업 알림

  • 작성자 : 심원면
  • 작성일 : 2021.01.21
  • 조회수 : 73
  • 전화번호 :

 

어촌의 노동력 절감을 위한 양식시설 및 양식물 채취관리 자동화 장비 지원을 통한 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2021년도 양식어장 자동화시설 장비 지원 사업자를 모집공고 하오니 희망자께서는 접수 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사 업 량

사 업 비

비 고

도비

군비

자담

양식어장 자동화시설

장비지원

양식어장

자동화시설1

(크레인붙이트럭)

100,900

50,450

(50%)

30,270

(30%)

20,180

(20%)

 

※ 사업단가 변동 시 사업량 변동 가능

2. 근거법령 : 수산업법 제86조(보조 등) 및 수산업법 시행령 제72조(보조 대상사업)

3.신청자격 : 수산업법 제8조, 제41조,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 내수면어업법 제11조에 따라 양식어업을 경영중인 어업인 및 어업인단체

4. 제외대상
  ①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간 지원 제외
  ② 무기산 등 사용금지 물질을 사용하여 양식한 자
  ③동 사업의 지원을 받고 사업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자
 
5. 우선순위 : ① 어촌계 ② 영어조합법인 ③ 어업인 ④ 수협
  ※ 사업자 경합 시 양식 생산실적이 우수한 자 우선 선정
  ※ 양식어장 관리(무면허, 밀식시설 방지,무기산사용 및 보관 근절 등)가 우수한 어업인에게는 가점 부여

6. 신청서 접수기간 : 2021. 01. 20. ~ 02. 02.(14일간)

7. 신청시 구비서류
  가. 양식어장 자동화시설장비 지원사업 신청서
  나. 사업계획서, 회의록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수협 신청 시)
  다. 자부담 입금된 통장 사본
  라. 신용조사서(고창수협발급)

8. 접수처 : 고창군 해양수산과 수산진흥담당 (☎ 560-2641)

9. 선정방법 : 군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자 선정

10.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군 해양수산과에 문의 바라며, 제출 서류 중 소정양식은 고창군 해양수산과에서 배부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021. 01.
 
고 창 군 수

 

 

2021년도양식어장자동화시설지원사업모집공고.hwp(70 kb)2021년도양식어장자동화시설지원사업모집공고.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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