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고수온 및 폭염 대응 지원사업 알림 작성자 : 심원면 작성일 : 2021.01.21 조회수 : 73 전화번호 : 고수온에 의한 양식생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추진하는 2021년도 고수온 및 폭염 대응 지원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사업 희망자를 모집하오니 접수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현황(단위 : 천원) 구 분 사업량 계 국비 자담 해 면 고수온 및 폭염대응장비 15,000 12,000 3,000 내수면 고수온 및 폭염대응장비 5,000 4,000 1,000 【세부 지원내용】 * 액화산소공급기, 액화산소, 산소발생기, 면역증강제, 차광막 등 【보조금 지원한도】 * 개소당 최소 3,000천원 이상 최대 5,000천원 이하 (자담포함) 2. 근거법령 :양식산업발전법 제66조(보조 등) 및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보조 및 지원) 3. 사업 신청자격 ❍ 수산관계법령에 의해 면허,허가,신고를 필한 어업인 및 단체 (영어조합법인 등) 이면서 양식어장을 실질적으로 운영중인 자(①~③ 중 하나만 충족해도 가능) ↳ 고수온으로 인한 양식생물 피해가 적은 육상수조양식장, 뱀장어 양식장은 사업 대상에서 제외 ① 2020년 어장관리실태조사서를 제출한 자 (어업면허규칙 제47조) ↳ 수산업법 제8조에 의거 어업면허 처분받은 자에만 해당 ② 어업경영체 등록한 자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 ③ 양식장 입식 및 출하 실적이 있는 자 (2019년~2020년) 4. 사업자 선정 평가항목 및 제외대상 ❍ 평가항목 : 수산보조사업 수혜 여부, 어업기반, 판매실적, 어업경영실적(사료구입실적, 입식․출하 신고여부) ↳ 평가항목에 대한 배점표에 의거 최고점(최소 60점 이상)을 받은 자에 대하여 사업자 선정 ※ 사업구체성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평가. ※ 최근 3년 이내 수산관련 교육 이수자 (군산대, 농산식품인력개발원 등) 및 양식 품종별 한계수온 자료(해양수산부)에 의거 고수온에 취약한 품종인 경우 가점부여 ❍ 제외대상 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접수 기간 종료 후 조회) ② 말라카이트그린 등 사용금지 물질 사용 시 적발일로부터 3년간 신청 제한 ③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④ 최근 2년간 사업자로 선정된 후 자부담 미납으로 인해 사업을 포기한 경우 2년간 지원 제한 ⑤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제16조에 따라 수산정책자금 부당사용자로 지원제한 기간 미 경과자 ⑥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4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정에서 제외 ⑦ 수산업법, 내수면어업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당해 어업의 면허, 허가 또는 신고가 취소된 자 5. 사업자 선정 및 집행 절차 ❍ 사업 신청서의 내용과 타당성 여부 등을 사전 검토한 후 군 보조금 심의 위원회에 상정 ․ 심의하여 사업자 선정 ❍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비해 지원한도액 설정 및 사업 완료 후 사업 평가를 실시하여 개선사항을 내년도 사업추진 시 반영할 계획임 ❍ 2021년 한파피해어가 고려 6. 신청서 접수기간 : 2021. 01. 20. ~ 02. 02. (14일간) 7. 신청 시 구비서류 ❍ 사업 신청서 1부 및 회의록 (어촌계 또는 법인 신청 시에 한함) 1부 ❍최근 2년(‘19~‘20) 운영실적을 입증할 증빙자료 1부 - 입식 및 출하 신고내역, 사료구입 영수증, 양식물 구입 및 판매실적(세무서 신고내역,전자세금계산서, 간이세금계산서 및 업체 거래증빙 통장내역 ❍ 어업경영체 등록증 사본 (해당시) 1부 ❍ 최근 3년(‘18~‘20)이내 이수한 수산관련 교육이수증 (해당시) 1부 8. 접수처 : 고창군 해양수산과 수산진흥담당 (☎ 560-2641, 2642) 9.본 사업 관련하여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군 해양수산과 수산진흥담당 (☎ 560-2641,2642)에 문의하시고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021. 01 고 창 군 수 2021년수산재해피해복구및고수온대응장비모집공고.hwp(70 kb)2021년수산재해피해복구및고수온대응장비모집공고.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