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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양식어가 물김포대 지원사업 알림

  • 작성자 : 심원면
  • 작성일 : 2021.01.21
  • 조회수 : 48
  • 전화번호 :

김 양식어장에서 사용하는 물김포대를 지원 보급함으로써 어업인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2021년도 김 양식어가 물김포대 지원 사업자를 모집공고 하오니 희망자께서는 접수 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비 고

도 비

군 비

자 담

김 양식어가

물김포대 지원사업

19,084

25,000

5,000

(20%)

12,500

(50%)

7,500

(30%)

 

※ 사업량은 예산 범위내에서 조정 가능

2.근거법령 : 수산업법 제86조(보조 등) 및 수산업법 시행령 제72조(보조 대상사업)
 
3. 신청자격 : 면허(행사계약 포함)를 득하고 관내 적법하게 김 양식어업을 경영하는 어업인 단체(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및 어업인
4. 제외대상
  ①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② 무기산 등 사용금지 물질을 사용하여 적발된 자에 대해서는 처분일로부터 3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5. 사업자 선정 우선순위: ① 어촌계 ② 영어조합법인 ③ 어업인
  ※ 어촌계 경합 시 김 생산실적이 우수한 어촌계 기점부여
  ※양식어장 관리 (무면허, 무기산 미 사용 등)가 우수한 어업인에 대해서는 가점 부여
  ※ 친환경 인증 획등한 원초 사용 어촌계등 사업자 가점부여
  ※ 지리적 표시 및 전라북도가 지원한 물품임을 표시해야함.
6. 신청서 접수기간 : 2021 01. 20 ~ 02. 02.까지 (14일간)
7. 신청시 구비서류
  가. 김 양식어가 물김포대 지원사업 신청서
  나. 사업계획, 회의록 (관내 어촌계 및 법인 사업 신청 시)
  다. 자부담 확보된 통장 입금 내역
8. 접수처 : 고창군 해양수산과 수산진흥담당 (☎ 560-2641)
 
9. 선정방법 : 군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자 선정
 
10.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군 해양수산과에 문의 바라며, 제출 서류 중 소정양식은 고창군 해양수산과에서 배부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021년도김양식어가물김포대지원사업모집공고.hwp(74 kb)2021년도김양식어가물김포대지원사업모집공고.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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