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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개정에 따른 부동산 거래 신고 유의사항 안내

  • 작성자 : 심원면
  • 작성일 : 2020.02.05
  • 조회수 : 72
  • 전화번호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주요 내용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주민여러분께서는 변경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자 : 2020. 2. 21.(금)부터
○ 주요변경내용 ※
붙임 안내문 참고
  - 부동산 거래 신고 기한 단축 :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에서 30일 이내로 단축
  - 부동산 거래(공급) 계약 해제 등에 대한 신고 의무화 : 거래(공급) 계약 해제 및 무효, 취소된 경우 확정일로 부터 30일 이내 신고 (기한 내 미 신고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문의전화 : 고창군 종합민원과 (T.063-560-2422)

부동산거래신고홍보안내문.pdf(522 kb)부동산거래신고홍보안내문.pdf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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