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개정에 따른 부동산 거래 신고 유의사항 안내 작성자 : 심원면 작성일 : 2020.02.05 조회수 : 72 전화번호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주요 내용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주민여러분께서는 변경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자 : 2020. 2. 21.(금)부터 ○ 주요변경내용 ※ 붙임 안내문 참고 - 부동산 거래 신고 기한 단축 :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에서 30일 이내로 단축 - 부동산 거래(공급) 계약 해제 등에 대한 신고 의무화 : 거래(공급) 계약 해제 및 무효, 취소된 경우 확정일로 부터 30일 이내 신고 (기한 내 미 신고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문의전화 : 고창군 종합민원과 (T.063-560-2422) 부동산거래신고홍보안내문.pdf(522 kb)부동산거래신고홍보안내문.pdf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