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공고 작성자 : 심원면 작성일 : 2021.01.28 조회수 : 125 전화번호 : 1.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4조제1항에 의거 확인서 발급 신청사실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2. 이의신청이 있으신 경우 공고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지번(관내) : 심원면 만돌리 1869번지 나. 공고기간 : 2020. 03. 19.까지(금) 다. 문의전화 : 고창군청 종합민원과 (063-560-2423) 붙임 공고문 및 확인서 발급 신청내역 각1부. 공고문(21년1월20일).hwp(100 kb)공고문(21년1월20일).hwp바로보기 공고문내역(2021년01월20일).xlsx(20 kb)공고문내역(2021년01월20일).xlsx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