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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 심원면
  • 작성일 : 2021.01.22
  • 조회수 : 144
  • 전화번호 :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을 가진 이웃들에게 숲에서의 활동을 통한 건강증진은 물론 산림교육 치유를 통해 국민 누구나 숲이 주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바우처 금액을 지원하는 산림복지 서비스 이용권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희망자께서는 아래를 참조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등

. 신청기간 : 2021. 1. 11.() ~ 2021. 2. 5.() 18:00까지

. 사용기간 : 이용권 수령 후 ~ 2021. 11. 30.()

. 사용시설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숲체원, 자연휴양림, 수목원, 정원 등

. 신청방법 : 온라인, 우편(붙임자료 참고)

 

 

 

신청서작성예시파일.zip(73 kb)
(신청접수공고)붙임파일.zip(51 kb)
2021년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신청접수공고.pdf(144 kb)2021년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신청접수공고.pdf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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