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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수산물 유통시설 지원사업 알림

  • 작성자 : 심원면
  • 작성일 : 2021.01.21
  • 조회수 : 55
  • 전화번호 :
2021년도 수산물 유통시설 지원사업의 희망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희망자께서는 아래 내용을 반드시 열람하신 후 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가. 사업기간 : 2021. 1. 〜 10.
  나. 사 업 비 : 71백만원(도비 21%, 군비 49%, 자담 30%)
                   6천만원(원전 50%, 자담 50%)
      ※보조율이 상이하므로 획득점수에 따라 차등지원
       - 개소 당 사업비 : 6백만원(도사업70%, 원전50%)
       - 지원금액 : 도사업 415만원, 원전 3백만원
   다. 사 업 량 : 22개소
   라. 사업내용 : 컨테이너 또는 판넬식 9.9㎡(3평)이상 저온저장시설 지원
 
2. 사업대상자 및 선정절차
   가.사업대상자 : 어업인, 어업인 조직(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등
   나. 지원자격 및 제외대상
        -어업인 조직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우에 지원(등록할 정보가 없는 유통·가공법인 제외)
        - 비법인이 법인(영어조합법인, 수산업회사법인 등)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비법인의 운영실적과 법인의 총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일 것 (법인이 아닌 경우에도 총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일 것)
       -가설건축물 또는 건축허가 가능한 부지 소지자
       - 해당상업 수혜어가 중복지원제외
 
다. 대상자 선정 : 세부심사기준에 따라 고창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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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심사기준 ◂
  ① 해양수산 보조사업(시설물 또는 장비 지원) 수혜여부
  ② 어업기반 확보
  ③ 사업대상지 사전 확보 여부
  ④ 신청자 유형
  ⑤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⑥ 해양수산(유통·가공 포함)·식품(위생 포함) 관련 교육이수 실적
   * 동점자 발생 시에는 전년도 지원자 중 탈락자 지원
  ※ 심사 결과 내수면양식 및 도서지역 어업인이 순위 내 없을 경우 일정비율(해면 8 : 내수면 3 : 도서 1) 사업량 지원(단, 평가점수 60점이상 자)
  ※ 원전사업량은 도지침을 준용
  ※ 2021년 한파피해어가 고려
  ※ 부부 등 가족 구성원이 별도로 신청하더라도 1대만 신청 가능
  ※ 영어조합법인 등 어업인 조직에서 신청하는 경우 조직 구성원은 별도로 신청할 수 없음
  ※ 지원 제외대상 : 아래 요건 중 1건 이상 해당되는 자
   · 동일한 사업으로 이미 지원받은 자(법인, 개인)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접수기간 종료 후 조회 예정)
   · 어업법인 등 이미 지원을 받은 단체의 구성원이 개인 신분 또는 다른 어업법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초 지원받은 어업법인의 사후관리 기간 동안 지원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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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서 접수기간 :2020. 1. 18. ~ 2. 1.(14일간)
 
4. 신청시 구비서류
  가.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보조사업 이력서 1부
  나. 어업경영체 등록증 사본 1부(어업인 조직에 한함, 등록할 정보가 없는 유통·가공법인 제외)
  다. 어업기반확보 증명서 1부(면허, 허가, 신고 증명서 등)
  라. 부지확보 증명서 또는 부지(토지)사용 승낙서(사용기간 5년 이상)1부
      → 부지(토지)사용 승낙서 제출 시 토지사용 승낙자의 인감증명서 첨부
  마. 법인 및 어촌계(이사회) 총회 회의록(어촌계나 기타 법인의 경우) 1부
  바. 해양수산(유통·가공 포함)·식품(위생 포함) 관련 교육이수 실적 1부(해당 시)
 
5. 접수처 : 고창군 해양수산과 수산진흥팀(☎560-2642)
 
6. 기타 참고사항
  가. 추가 발생되는 사업비 및 각종 인·허가 비용은 자부담
  나. 대상자 확정 후 대상자는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고 교부결정 이후 사업추진
  다.건축 허가(가설건축물) 등 개별법령에 의한 행정절차 이행 확인 후 보조금 지급
  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규정준수 및 보조금 통장 별도 개설·관리
  마. 가급적 보조금 교부결정 후 2개월 이내에 설치 완료 및 완료확인서 제출
  바. 사업완료 시 증빙자료(세금계산서, 계약서 등)를 첨부하여 사업완료 확인서 제출
 
7. 궁금하신 사항은 고창군 해양수산과 수산진흥팀(☎560-2642)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신청 시 제출하신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1. 18.
  
고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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