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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풍천장어웰빙식품센터 운영·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 심원면
  • 작성일 : 2021.03.18
  • 조회수 : 208
  • 전화번호 :

고창군 풍천장어웰빙식품센터 운영·관리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고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입법예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1. 4. 7.()까지 고창군청 재무과로 붙임 양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의견없음으로 처리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창군풍천장어웰빙식품센터운영·관리조례안.hwp(27 kb)고창군풍천장어웰빙식품센터운영·관리조례안.hwp바로보기
입법예고문(고창군풍천장어웰빙식품센터운영·관리조례안).hwp(15 kb)입법예고문(고창군풍천장어웰빙식품센터운영·관리조례안).hwp바로보기
입법예고에대한의견서.hwp(11 kb)입법예고에대한의견서.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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