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수산공익직불제사업(배합사료) 안내 작성자 : 심원면 작성일 : 2021.03.15 조회수 : 118 전화번호 : 2021년 수산공익직불제(배합사료) 지원사업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모집공고하오니 사업 희망자께서는 기일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1년 수산공익직불제사업 (배합사료) 1. 사업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어업인, 어업법인, 생산자단체 -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 및 제43조에 따라 양식업의 면허 또는 양식업의 허가를 받아 어류 양식어업을 경영 중인 어업인, 생산자단체(수협,어촌계,영어조합법인, 협업 등), 유한회사 및 주식회사 2. 지원한도액 : 어가(법인) 등 경영체 당 최대 290백만원 한도 (국고 100%) 3. 지원내용:해양수산부장관 지정 배합사료 사용 양식어가(넙치류,강도다리,조피볼락,돔류)배합사료 구입비 일부 지원 4. 신 청 기 간: 2021. 03. 15.(월) ~ 2021. 03. 23.(화) 구 분 품질기준 일반 배합사료 (1포대,20kg) 고품질 배합사료 (1포대,20kg) 곤충분 배합사료 (1포대,20kg) 조단백 조지방 조섬유 탄수화물 넙치류 (넙치, 터봇) 52%이상 5%이상 5%이하 25%이하 5,420원 - - 54%이상 또는 8%이상 5%이하 25%이하 - 8,900원 - 52%이상 (곤충분 7% 이상 포함) 5% 이상 5%이하 25%이하 - - 12,390원 강도다리 50%이상 5%이상 5%이하 25%이하 5,420원 - - 52%이상 또는 8%이상 5%이하 25%이하 - 8,900원 - 50%이상 (곤충분 7% 이상 포함) 5% 이상 5%이하 25%이하 - - 12,390원 조피볼락, 돔류 국립수산과학원에 등록된 배합사료 5,420원 - - 5. 신청인 제출서류 ① 양식업면허ㆍ허가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직접지불금 입금 통장 사본 ③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3호가목에 따른 배합사료의 사용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④ 연간 품종별 생산량 및 매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⑥ 어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확인서 21년수산공익직불제사업시행지침(배합사료).hwp(157 kb)21년수산공익직불제사업시행지침(배합사료).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