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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경영체 미등록 어업법인 법인세 감면 불가 안내

  • 작성자 : 심원면
  • 작성일 : 2021.03.15
  • 조회수 : 75
  • 전화번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16조 및 제19조에 의거 설립된 어업법인인 영어조합법인과 어업회사법인은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법인세 면제 등 세액 감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세액 감면을 받고자 하는 어업법인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64조 제8항 및 제9항에 의거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첨부파일 참조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조세심판원결정문농업경영체미등록자감면건.pdf(253 kb)참고자료조세심판원결정문농업경영체미등록자감면건.pdf바로보기
경영체서류안내.pdf(171 kb)경영체서류안내.pdf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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