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경영체 미등록 어업법인 법인세 감면 불가 안내 작성자 : 심원면 작성일 : 2021.03.15 조회수 : 75 전화번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제19조에 의거 설립된 어업법인인 영어조합법인과 어업회사법인은「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법인세 면제 등 세액 감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세액 감면을 받고자 하는 어업법인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4조 제8항 및 제9항에 의거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첨부파일 참조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조세심판원결정문농업경영체미등록자감면건.pdf(253 kb)참고자료조세심판원결정문농업경영체미등록자감면건.pdf바로보기 경영체서류안내.pdf(171 kb)경영체서류안내.pdf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