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청년 어촌정착 지원사업 대상범위 확대에 따른 대상자 수요조사 안내 작성자 : 심원면 작성일 : 2021.04.20 조회수 : 99 전화번호 : 청년 어촌정착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2022년 사업대상자 수요와 사업대상범위 확대에 따른 예상 수요도 아래와 같이 함께 조사를 실시하오니, 2021. 4. 29.(목)까지 희망자께서는 면사무소에 신청 바랍니다. * (사업대상 범위 확대계획안) 만 40세 미만 청년 중 귀어 창업 전 취업, 단순어업·양식업 취업, 귀어인 가족 중 어업·양식업 외의 업종에 취업한 자 가. 2022년 청년 어촌정착 지원 사업대상자 수요조사(붙임1) - (대 상 자) 만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의 어업인 - (지원연령)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 - (거주요건) 어업경영기반 해당 시군구에 실제 거주 - (지원조건) 월 1백만원 최장 3년간 지원 - (기타사항) 2021년 청년어업인 영어정착지원 사업시행지침(안) 참고 나. 2022년 사업대상 범위 확대계획안에 따른 사업대상자 수요조사(붙임2) - (대 상 자) 귀어 창업 전 취업, 단순 어업·양식업 취업, 귀어인 가족 중 어업·양식업 외의 업종에 취업한 자 - (지원연령)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 - (거주요건) 농어촌지역 내 실제 거주하며, 취업한 경우 - (지원조건) 최대 월 1백만원 지원(추후변경 가능) - (기타사항) 사업시행이 확정되지 않았으며, 사전 수요조사 단계임 2021년청년어촌정착지원사업시행지침개정(안)-변경.hwp(115 kb)2021년청년어촌정착지원사업시행지침개정(안)-변경.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