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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수기출입명부 작성양식 및 개인 안심번호 사용 가능 안내

  • 작성자 : 심원면
  • 작성일 : 2021.04.12
  • 조회수 : 138
  • 전화번호 :
코로나19 관련 수기출입명부 작성양식 및 개인 안심번호 사용 가능 안내 1번째 이미지
코로나19 관련 수기출입명부 작성양식 및 개인 안심번호 사용 가능 안내 1번째 이미지
코로나19 관련 수기출입명부 작성양식 및 개인 안심번호 사용 가능 안내 2번째 이미지
코로나19 관련 수기출입명부 작성양식 및 개인 안심번호 사용 가능 안내 2번째 이미지
1. 코로나19 관련 다중이용시설 방문 시 작성하는 출입명부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휴대전화번호 유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를 막고자, 수기명부에 휴대전화번호 대신 '개인안심번호'를 도입하여 2021. 2. 19.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2. 금번 시행되는 수기명부 주요 지침은 아래와 같으며, 새로운 명부작성 양식 및 홍보 포스터를 붙임과 같이 제공하오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가. 원칙적으로 휴대번호 대신 개인안심번호 기재
  나. 수기명부 작성 시 신분증 확인절차 생략
  다. 수기명부 양식 개선

[서식]수기명부.hwp(169 kb)[서식]수기명부.hwp바로보기
개인안심번호홍보포스터.png(165 kb)개인안심번호홍보포스터.png바로보기
개인안심번호_스티커_가로-01.png(74 kb)개인안심번호_스티커_가로-01.png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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