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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인 바우처 지원사업」업무시행지침 개정 알림

  • 작성자 : 심원면
  • 작성일 : 2021.05.07
  • 조회수 : 146
  • 전화번호 :
   지원대상 임업인들이 빠짐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붙임 및 아래와 같이 신청기간 연장 및 분야별 지원요건을 완화한 개정 지침을 알려드리니,희망임가께서는 기간내에 신청 바랍니다.

<주요 개정사항>
 1) 신청기간 연장 : (변경전) 2021.4.12. ∼ 4.30. ⇒ (변경후) 2021.4.12. ∼ 5.14.
 2) 지원요건 완화
 ○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100만원)
  - (변경전) 2020.12.31.기준 농업경영체 등록 ⇒ (변경후) 2021.4.1.기준 농업경영체 등록
  - (변경전) 산림청 등록 농업경영체 ⇒ (변경후) 산림청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록 농업경영체
  - (변경전) 2020년 120만원 이상 매출 증빙 ⇒ (변경후) 삭제, 단 ‘20년 신규출하자에 한하여 제출
 ○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30만원)
  - (변경전) 2020.12.31.기준 농업경영체 등록 ⇒ (변경후) 2021.4.1.기준 농업경영체 등록
  - (변경전) 0.5ha 미만 임야 조건 ⇒ (변경후) 5ha 미만 임야 또는 0.5ha 미만 임야 외 토지
  - (변경전) 농산촌 거주 조건 ⇒ (변경후) 농산촌 거주 또는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지와 동일 시군구(자치구에 한함) 내 거주

210428임업인바우처지원사업업무집행지침(개정)★.hwp(128 kb)210428임업인바우처지원사업업무집행지침(개정)★.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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