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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심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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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 작성자 : 심원면
  • 작성일 : 2021.05.28
  • 조회수 : 60
  • 전화번호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규정에 따라 2021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아래와 같이 결정고시하오니, 주민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어 이의가 있을 경우 아래의 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결정공시일 : 2021. 5. 31. (조사기준일 : 2021. 1. 1.)

○ 공시대상 : 고창읍 읍내리 1-1외 218,533필지

○ 공시내용 : 2021. 1. 1.기준 조사한 토지별 개별공시지가(지번별 ㎡당 가격)

○ 열람방법 및 장소 : 
  - 고창군청 홈페이지(https://www.gochang.go.kr)
  - 군청 및 면사무소 민원실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

○ 이의신청
  - 신청기간 : 2021. 6. 30.까지
  - 제 출 자 : 토지소유자 및 기타 법률상 이해관계인
  - 제출방법 : 신청기간 내 군청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 또는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 제출

○ 문의전화 : 고창군청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 (063-560-2431)

2021년1월1일기준개별공시지가결정공시문.hwp(45 kb)2021년1월1일기준개별공시지가결정공시문.hwp바로보기
개별공시지가이의신청서.hwp(42 kb)개별공시지가이의신청서.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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