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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병역지정업체 신규 선정 및 2022년 필요인원 신청·추천 요청 접수 안내

  • 작성자 : 심원면
  • 작성일 : 2021.06.07
  • 조회수 : 91
  • 전화번호 : 0635608401

병역법 제36, 동법시행령 제72조에서 제77조 및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관리규정 제3조에서 제21조에 의거 병역지정업체 신규 선정 및 수산물가공업분야 필요인원 신청·추천 요청이 있어 알려드리니, 아래를 참조하시어 해당사업자께서는  2021.6.3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년도병역지정업체신규선정및'22년도필요인원신청·추천지침.hwp(604 kb)'21년도병역지정업체신규선정및'22년도필요인원신청·추천지침.hwp바로보기
병역지정업체선정및필요인원추천착오사례.hwp(76 kb)병역지정업체선정및필요인원추천착오사례.hwp바로보기
2021년도병역지정업체선정및2022년도인원배정방침고시.pdf(173 kb)2021년도병역지정업체선정및2022년도인원배정방침고시.pdf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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