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 심원면 작성일 : 2021.06.14 조회수 : 54 전화번호 : 063-560-8396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안내 1. 사업기간 : 2021. 6. 14.~2021. 12. 17.(예산 소진시까지) 2. 지원대상 : 2020년 연매출액 300백만원 이하 소상공인 -1인이 다수 사업체 소유 시 1인당 2개 사업체까지 인정 3. 지원내용 : 2020년도 카드 매출액의 0.8%, 최대 50만원. 4. 제외대상 : 폐업, 유흥·단란 등 향락업종, 도박 및 성인용품 판매점 등 5. 신청장소 : 고창군청 3층 상생경제과, 읍면사무소 6. 신청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2021소상공인카드수수료지원사업공고문.hwp(30 kb)2021소상공인카드수수료지원사업공고문.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