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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행정명령 알림

  • 작성자 : 심원면
  • 작성일 : 2021.06.14
  • 조회수 : 112
  • 전화번호 : 063-560-8392
1. 정부는 최근 6주간 코로나19 확진자가 1일 평균 500명대에서 정체되고 있는 양상이 지속되고 있지만, 의료체계 여력이 안정적이고 예방접종이 진행중임에 따라 현재의 거리두기 단계와 방역조치를 3주간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2. 이에 전라북도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및 방역조치를 연장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주민여러분께서는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3. 방역조치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 등 엄정 대응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적용대상 시설 및 업종 : 붙임 참조
- 적용기간 : 2021. 6. 14.(월) 00:00 ~ 2021. 7. 4.(일) 24:00 (3주간) 
- 제한사항(방역강화 특별대책) : 식당, 다중이용시설 등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지, 종교시설 수용인원 30%이내 집합허용 등 (붙임의 사적모임 금지 예외사항 등 세부내용 참조)
- 제한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붙임 : 전라북도 방역강화 특별대책 행정명령서 등

전라북도사회적거리두기1.5단계연장행정명령공고(6.14~7.4).hwp(88 kb)전라북도사회적거리두기1.5단계연장행정명령공고(6.14~7.4).hwp바로보기
전라북도사회적거리두기1.5단계연장행정명령서(6.14~7.4).hwp(272 kb)전라북도사회적거리두기1.5단계연장행정명령서(6.14~7.4).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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