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원예농산물 시설·장비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안내 작성자 : 심원면 작성일 : 2023.10.18 조회수 : 87 전화번호 : 0635608930 ○ 신청기한 : 2023.10.23.(월) 18:00까지 ○ 지원대상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김치가공업체 * 지원품목 : 긴급 수급안정 품목(양파, 마늘), 그 외 원예작물 및 버섯류 ○ 지원내용 : 산지저온시설, 저온수송차량 등 ○ 지원형태 : 균특이양 30%, 시군비 30%, 자부담 40% ○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구 분 지원규모 사업비*(백만원) 기준단가 비 고 신규 개보수 산지 저온 시설 및 저온 수송 차량 예 냉 설 비 차압식 66m2까지 70 17.5 ▪신 규 : 106만원/m2 ▪개보수 : 신규의 30% 이하 ▪개보수 : 낙후된 저온시설에서 저온시설로 내부를 개조하는 것(예냉시설, 바닥, 내벽 등) * 상온시설에서 저온시설로 개보수하는 것은 신규로 적용 * 기준단가는 건축, 전기‧통신, 소방 등 시설공사비 일체 강제통풍식 66m2까지 60 15.0 ▪신 규 : 91만원/m2 ▪개보수 : 신규의 25% 이하 진공식 (수냉식, 공랭식) 1대 200 - ▪200백만원/대 저온저장고 99m2~ 660m2 130~ 860 60 ~430 ▪신 규 : 130만원/m2 ▪개보수 : 신규의 50% 이하 저온선별장 99m2~ 660m2 90~ 600 30~ 180 ▪신 규 : 90만원/m2 ▪개보수 : 신규의 30% 이하 - 저온냉장수송차량 (PCM저온수송차량) 1톤이상 ~ 5.5톤 이하 1대 110 30 ▪기성차량 및 개조차량 (화물자동차 + 윙바디, 축 설치) 가격에서 매칭비율로 보조 ▪효율적 수송체계 구축을 위하여 윙바디 차량권장 개조차량은 신차만 해당 ▪PCM 축냉식 냉장차량 도입비용 2024년원예농산물시설장비지원사업지침.hwp(117 kb)2024년원예농산물시설장비지원사업지침.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