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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원예농산물 시설·장비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안내

  • 작성자 : 심원면
  • 작성일 : 2023.10.18
  • 조회수 : 87
  • 전화번호 : 0635608930
○ 신청기한 : 2023.10.23.(월) 18:00까지
○ 지원대상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김치가공업체
  * 지원품목 : 긴급 수급안정 품목(양파, 마늘), 그 외 원예작물 및 버섯류
○ 지원내용 : 산지저온시설, 저온수송차량 등
○ 지원형태 : 균특이양 30%, 시군비 30%, 자부담 40%
○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구 분

지원규모

사업비*(백만원)

기준단가

비 고

신규

개보수

산지

저온

시설

 

 

저온

수송

차량

차압식

66m2까지

70

17.5

신 규 : 106만원/m2

개보수 : 신규의 30% 이하

개보수 : 낙후된 저온시설에서 저온시설로 내부를 개조하는 (예냉시설, 바닥, 내벽 등)

* 상온시설에서 저온시설로 개보수하는 것은 신규로 적용

* 기준단가는 건축, 전기통신, 소방 등 시설공사비 일체

강제통풍식

66m2까지

60

15.0

신 규 : 91만원/m2

개보수 : 신규의 25% 이하

진공식

(수냉식, 공랭식)

1

200

-

200백만원/

저온저장고

99m2

660m2

130

860

60

430

신 규 : 130만원/m2

개보수 : 신규의 50% 이하

저온선별장

99m2

660m2

90

600

30

180

신 규 : 90만원/m2

개보수 : 신규의 30% 이하

-

저온냉장수송차량

(PCM저온수송차량)

1톤이상

5.5
이하

1

110

30

기성차량 및 개조차량

(화물자동차 + 윙바디, 축 설치) 가격에서 매칭비율로 보조

효율적 수송체계 구축을 위하여 윙바디 차량권장 개조차량은 신차만 해당

PCM 축냉식 냉장차량 도입비용

 

 

2024년원예농산물시설장비지원사업지침.hwp(117 kb)2024년원예농산물시설장비지원사업지침.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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