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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 시범적용 행정명령 알림(6.21.~7.4.)

  • 작성자 : 심원면
  • 작성일 : 2021.06.18
  • 조회수 : 213
  • 전화번호 : 0635608392
1. 전라북도는 코로나19 백신접종 확대 및 최근 확진자 발생 안정세를 고려하여 장기간 적용되었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의 시범적용 행정명령을 발령하였음을 안내드리오니,

2. 주민여러분께서는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방역조치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 등 엄정 대응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적용지역 : 도내 11개시군(전주, 익산, 군산, 완주 혁신도시 제외)
- 적용기간 : 2021. 6. 21.(월) 00:00 ~ 2021. 7. 4.(일) 24:00 (2주간) 
- 제한사항 : 식당, 다중이용시설 등 9인이상 사적모임 금지(7.1.부터 백신접종완료자 인원수 산정 제외) , 종교시설 수용인원 50%이내 집합허용 등 (붙임의 사적모임 금지 예외사항 등 세부내용 참조)
- 제한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붙임 : 전라북도 방역강화 특별대책 행정명령서 등

1.전라북도사회적거리두기개편안1단계시범적용행정명령서(6.21~7.4).hwp(298 kb)1.전라북도사회적거리두기개편안1단계시범적용행정명령서(6.21~7.4).hwp바로보기
2.전라북도사회적거리두기개편안1단계시범적용행정명령공고(6.21~7.4).hwp(253 kb)2.전라북도사회적거리두기개편안1단계시범적용행정명령공고(6.21~7.4).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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