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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덕 소하천 정비사업에 따른 토지출입 및 보상계획 열람 공고

  • 작성자 : 심원면
  • 작성일 : 2021.07.11
  • 조회수 : 24
  • 전화번호 :
1. 고창군에서 시행하는 '봉덕 소하천 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2.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주민여러분 께서는 붙임의 공고문을 참고하시어 이의가 있을 시 기한내 신청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가. 열람기간 : 2021. 7. 12. ~ 7. 27.(15일간)
  나. 열람방법 및 의견서 제출 : 기간 내 토지 및 물건 소유자, 관계인의 신분증 지참 후 지정된 장소(고창군청 재난안전과 복구지원팀) 방문
  다. 문의전화 : 고창군청 재난안전과 (063-560-2663)

토지출입및보상계획열람공고.hwp(19 kb)토지출입및보상계획열람공고.hwp바로보기
편입용지조서(봉덕소하천).xls(53 kb)편입용지조서(봉덕소하천).xls바로보기
의견서.hwp(11 kb)의견서.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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