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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작성자 : 심원면
  • 작성일 : 2021.06.29
  • 조회수 : 98
  • 전화번호 : 0635608401
「고창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고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입법예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1. 7. 20.(화)까지 산림공원과로 붙임 양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의견 없음으로 처리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법규 : 고창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제정안
 나. 예고기간 : 2021. 6. 29. ~ 7. 20.(21일간)
 다. 예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 등
 라. 예고문안 : 붙임참조

입법예고문(고창군도시숲등의조성및관리조례제정조례안).hwp(64 kb)입법예고문(고창군도시숲등의조성및관리조례제정조례안).hwp바로보기
입법예고에대한의견서.hwp(31 kb)입법예고에대한의견서.hwp바로보기
조례안(고창군도시숲등의조성및관리조례안).hwp(85 kb)조례안(고창군도시숲등의조성및관리조례안).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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