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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민방위 대원 편성에 따른 주민 참고사항 안내

  • 작성자 : 심원면
  • 작성일 : 2020.01.08
  • 조회수 : 55
  • 전화번호 :
1. 「민방위기본법」제19조에 의거 2020년 심원면 지역민방위대 편성 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2. 아래의 편성 제외사유 발생 시 반드시 면사무소에 신고하여 교육(훈련) 미이수에 따른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2020년 민방위 편성 의무자
    - 만 20세 ~ 만 40세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 (1980.1.1. ~ 2000.12.31. 사이 출생자)
    - 학생 졸업자, 예비군 편성의무기간 만료자 등 편성제외 사유가 소멸된 자
      ※ 2020년 편성의무 해제 : 1979년 출생자
  나. 편성제외자 (사유 발생 시 반드시 신고)
    - 경찰, 소방공무원, 군인, 현역 입영대상자 등 민방위 기본법 제18조에 해당되는 자
    - 원양어선 또는 외항선의 선원으로서 연 6개월 이상 승선하는 자
    - 도서벽지에서 근무하는 교원
    - 학생 공공직업능력개발 훈련생
    - 주민등록 말소자 및 실종자
  다. 문의사항 : 심원면사무소 총무팀 (063-560-8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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