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파 의무경작신고제 도입 및 양파 재배의향 조사 안내 작성자 : 심원면 작성일 : 2021.07.22 조회수 : 21 전화번호 : 양파 의무자조금 단체에서는 ‘22년산 적정 재배면적 관리를 위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니 양파 재배 농가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자조금 단체(양파 : 044-868-63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무경작신고및재배의향조사관련세부내용.hwp(87 kb)의무경작신고및재배의향조사관련세부내용.hwp바로보기 (공문)_양파의무경작신고및재배의향조사협조요청_자조금단체.pdf(112 kb)(공문)_양파의무경작신고및재배의향조사협조요청_자조금단체.pdf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