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 지원사업 연장 안내 작성자 : 심원면 작성일 : 2021.07.19 조회수 : 162 전화번호 : 산림청에서「임업인 바우처 지원사업」1·2차(4.12~7.7일 접수) 추진 결과 「소규모 임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는 신청을 종료하며,「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는 잔여분에 대한 신청·접수를 연장하오니 해당 임가께서는 아래를 참조하시어 8.13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변경사항 : (당초) 2021. 6. 1. 이전 → (변경) 2021. 7. 1. 이전 산림청 또는 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는자 ○ 신청기한 : 2021. 8. 13.(예산소진 시 신청 및 지급 불가) ○ 신청장소 : 농업경영체 경영주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 지원대상 : 코로나로 인한 매출감소 품목(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을 생산하는 산림청에 등록된 농업경영체의 경영주 ○ 지원내용 : 임가당 100만원 바우처 지원 ○ 필요서류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감소증빙서류(2020년 신규출하자의 경우 매출액의 합이 120만원 이상 증빙서류) ※ 코로나 극복 영농·어 지원 바우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한시생계지원금과 중복 수급 불가 코로나극복영림지원업무집행지침.hwp(134 kb)코로나극복영림지원업무집행지침.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