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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복분자 병해충방제 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 심원면
  • 작성일 : 2021.07.13
  • 조회수 : 116
  • 전화번호 :
2021년도 복분자 병해충방제 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아래를 참조하시어   2021.7.23.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내용
 가. 사 업 량 : 1,372농가 / 243.7ha
 나. 사 업 비 : 200백만원(군비)
 다. 지원기준 : 330㎡당 1병 지원 (1병당 330㎡ 4회 방제)
  - 재배면적 대비 최소 1병(330㎡) ∼ 최대 30병(10,000㎡)이내
  - 지원단가 : 1병당 25천원 한도지원
   → 지원단가(25천원) 미만 구입시 실구매액 지원, 지원단가 초과금액 자부담
 라. 지원내용 : 복분자 병해충방제(살균제) 구입비 지원
 마. 지원대상 : 고창군에 주소를 두고 고창군 농지에 복분자를 330㎡이상 재배하는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가
 ※ 지급제외자
   1) 고창군에 주소를 두지 아니 한 자
   2) 고창군 관내 농지에서 복분자를 재배하지 않는 자
   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재무과-3532(2021.2.5.)호 관련]
   4) 신청 전년도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한 사실이 있는 자

2. 방제계획
 가. 방제목적 : 사후관리(병해충방제-점무늬병 방지)를 통해 복분자 생산안정도모
 나. 방제시기 : 복분자 수확 후 9월 말까지(잎이 지기 전)
  다. 회수및간격 : 수확 후 최소 4~6회 / 주 2회 이내
 
 

2021년복분자병해충방제지원사업지침.hwp(124 kb)2021년복분자병해충방제지원사업지침.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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