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복분자 병해충방제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 심원면 작성일 : 2021.07.13 조회수 : 116 전화번호 : 2021년도 복분자 병해충방제 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아래를 참조하시어 2021.7.23.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내용 가. 사 업 량 : 1,372농가 / 243.7ha 나. 사 업 비 : 200백만원(군비) 다. 지원기준 : 330㎡당 1병 지원 (1병당 330㎡ 4회 방제) - 재배면적 대비 최소 1병(330㎡) ∼ 최대 30병(10,000㎡)이내 - 지원단가 : 1병당 25천원 한도지원 → 지원단가(25천원) 미만 구입시 실구매액 지원, 지원단가 초과금액 자부담 라. 지원내용 : 복분자 병해충방제(살균제) 구입비 지원 마. 지원대상 : 고창군에 주소를 두고 고창군 농지에 복분자를 330㎡이상 재배하는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가 ※ 지급제외자 1) 고창군에 주소를 두지 아니 한 자 2) 고창군 관내 농지에서 복분자를 재배하지 않는 자 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재무과-3532(2021.2.5.)호 관련] 4) 신청 전년도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한 사실이 있는 자 2. 방제계획 가. 방제목적 : 사후관리(병해충방제-점무늬병 방지)를 통해 복분자 생산안정도모 나. 방제시기 : 복분자 수확 후 9월 말까지(잎이 지기 전) 다. 회수및간격 : 수확 후 최소 4~6회 / 주 2회 이내 2021년복분자병해충방제지원사업지침.hwp(124 kb)2021년복분자병해충방제지원사업지침.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