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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접수 안내

  • 작성자 : 심원면
  • 작성일 : 2021.07.11
  • 조회수 : 139
  • 전화번호 : 063-560-8396
집중호우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접수 안내

1. 지원대상 : 재난으로 인해 시설물에 유실·전파·반파·침수·소파(지진피해에 한정)의 피해가 발생하여 관할 시장·군수가 피해를 확인한 소상공인(재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한 소상공인)

2. 지원금액 : 상가당 200만원
  ※ 2021 재해구호계획 수립 지침(행안부)

3. 지원 제외대상
 ○ 무등록 사업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 주소지와 영업장 주소가 다른 경우
 ○ 단순히 건물 누수 등(배수관 관리 소홀 등 인재)에 의한 침수인 경우
   - 시·군 관리부서의 확인 협조
 ○ 비영리법인 그리고, 관리부실로 인한 단순 건물 누수에 의한 침수피해
 ○ 주거를 겸한 건물과 동일 공간 내에 있는 사업장으로서 재난지원금을 지원 받는 경우
 ○ 빈 사업장의 경우 지원에서 제외하되, 이사ㆍ입주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영업을 하지 않은 경우는 지원
 ○ 제품․장비․자재 피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당해 시설물에 직접적인 침수피해가 발생하여 시장․군수가 피해 사실을 확인, 제품․장비․자재의 피해를 조사하는 이유는 침수피해 정도를 확인하기 위함임)
 ○ 영업결손 등 무형적인 피해액은 제외

4. 접수 및 문의 : 심원면사무소 산업경제팀

집중호우피해소상공인지원기준.hwp(19 kb)집중호우피해소상공인지원기준.hwp바로보기
지원신청확인서.hwp(15 kb)지원신청확인서.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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