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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태풍대비 소형어선 안전관리 비용 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 심원면
  • 작성일 : 2021.07.22
  • 조회수 : 106
  • 전화번호 :

2021년 태풍대비 소형어선 안전관리 비용 지원사업 희망어가께서는 아래를 참조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명 : 2021년 태풍대비 소형어선 안전관리 비용 지원사업

2. 사업량 : 고창 관내 소형어선 50

3. 대상자 : 3톤 미만의 어업허가 어선을 가진 어업인

연근해어업 : 수산업법41조에 따른 근해어업,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

4. 지원기준 : 1척당 인양비용 10만원 지원

보조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자의 자부담

우리나라 직간접 영향권 태풍 어선 1척당 크레인 인양비용 지원

- 본인 소유 어선 2척 이상도 지원신청 가능

크레인 인양 상하가 구분없이 총 인양비 기준

5. 접수기간 : 공고게시일부터 ~ 2021. 07. 30()까지

6.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선적증서, 어업허가내역서(어업허가증) 1.

7. 신청장소 : 고창군청 4층 해양수산과 수산자원팀 (방문 접수)

 

 

2021년태풍대비소형어선안전관리비용지원사업모집공고.hwp(82 kb)2021년태풍대비소형어선안전관리비용지원사업모집공고.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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