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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양식분야 신규·계속사업 수요조사 안내

  • 작성자 : 심원면
  • 작성일 : 2021.08.05
  • 조회수 : 17
  • 전화번호 :

2022년 수산분야 신규·계속사업에 대해 아래 같이 수요조사를 실시하오니, 희망자께서는 2021.08.10.(화)까지  면사무소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양식장 스마트 관리시스템 구축
□ 필 요 성(추진배경)
  ○ 양식장 정전 발생 시 어업인에게 통보되는 정전 알림 스마트 시스템을 구축하여 어류 폐사 방지로 경영안정 도모
□ 사업개요
  ○ 사업단가 : 1,100천원(도비 18%, 시・군비 42%, 자부담 40%)
  ○ 사업대상 :「수산업법」제8조 및「양식산업발전법」제10조, 제43조에 의한 면허, 허가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시행일(‘20.08.28.) 이전에「내수면어업법」 제11조에 의한 신고를 필하고 적법하게 양식어업을 하고 있는 어업인 및 단체(영어조합법인 등), 수산종자산업육성법」제21조에 의한 허가를 받은 양식어업인 
  ○ 사업내용 : 양식장 정전통보기 지원

2. 내수면양식 청년창업 붐업(boom-up)
□ 필 요 성(추진배경)
  ○  소규모 초기 자본 비용 지원으로 청년 창업어가 기반을 조성하여 내수면 양식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일자리 창출 및 어업인 소득증대 기여
□ 사업개요
  ○ 사 업 단 가 : 7,700찬원(도비 30%, 시군비 30%, 자부담 40% )
  ○ 사업내용 : 내수면 지수식(노지)양식 청년 창업 예정자 및 일정규모
                이상 양식규모를 확대하는 어업인에게 양식기반* 조성
                자금 지원              
    * 수차, 사료배합기, 사료급이기, 펌프, 수중모터 등(지하수 개발 포함)
  ○ 대상품종 : 메기, 동자개, 향어 등 내수면 양식어종 및 흰다리새우
     * 뱀장어양식, 시설양식(육상수조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3. 내수면 양식장 시설 현대화
□ 필 요 성(추진배경)
  ○ FTA 체결, 경영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수면 양식어가의 시설 현대화 및 확충으로 경쟁력 강화하여 내수면 어가의 소득증대에 기여
  ○ 내수면양식장의 시설현대화 및 개·보수 지원으로 경쟁력 있고 지속가능한 양식실현
□ 사업개요
   ○ 지원조건 : 도비 18%, 시・군비 42%, 자부담 40%
   ○ 지원한도 : 개소당 50,000천원 이내(자담포함)
   ○ 사업내용 : 준공 후 5년 이상 경과된 노후 내수면 양식시설의개‧보수 지원 (수조, 침전조, 하우스시설 등)
      - (예외) 침수피해로 복구 불가능한 장비에 대한 교체구입 지원가능

4. 양식장 폭염‧한파 대비 지하수 개발지원
□ 필 요 성(추진배경)
  ○ 폭염·한파를 대비하기 위해 양식장에 관정시설을 지원하여 어가의 생산성 향상 및 수산물 피해 최소화 도모
  ○ 내수면 양식어가에 연중 약 15℃의 수온을 유지하는 지하수 관정 개발을 지원하여, 이상기온(한파, 폭염)으로 인한 수산물 피해 최소화 및 어업인 경영안정에 기여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1. 1.~12월
    ○ 지원조건 : 도비 18%, 시・군비 42%, 자부담 40%
    ○ 지원한도 : 개소당 12,778천원 이내
    ○ 사업내용 : 중형관정*(착정 및 설치, 수중모터(2hp), 전기공사비 등) 개발 지원
      * 중형관정 기준 : 양수량 100t/일 이상, 굴착지름 150mm 이상
       ※ 단, 3공 이상 착정(증빙)에도 불구하고 기준 양수량(100t/일) 미달 시 80t/일 이상으로 기준 완화


5.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계속/국가직접)
□ 필 요 성(추진배경)
  ○ 정부 재난지원금이 종전 2억원에서 ‘10년부터 5천만원으로 변경
  ○ 어업인 스스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재해보험 가입 지원 필요
□ 사업개요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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