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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 신청 사실 공고

  • 작성자 : 심원면
  • 작성일 : 2021.08.03
  • 조회수 : 33
  • 전화번호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4조제1항에 의거 확인서 발급 신청사실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의신청이 있으신 경우 공고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지번(관내) : 심원면 고전리 251번지
 나. 공고기간 : 2021. 09. 29.까지
 다. 문의전화 : 고창군청 종합민원과 (063-560-2423)

붙임  공고문 및 확인서 발급 신청내역 각 1부

공고문(21년7월30일).hwp(100 kb)공고문(21년7월30일).hwp바로보기
공고문내역(21년07월30일).xlsx(20 kb)공고문내역(21년07월30일).xlsx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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