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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극복 영어지원 바우처 사업 4차 신청 운영

  • 작성자 : 심원면
  • 작성일 : 2021.07.30
  • 조회수 : 125
  • 전화번호 :
해양수산부에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양식어가의 경영 안정을 위한 바우처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코로나 19 확산세로 아래와 같이 4차 신청접수를 진행하오니 희망 어가께서는 아래를 참조하시어 2021.08.16(월)까지 면사무소에 증빙서류까지 포함하셔서 신고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증빙서류 목록

○ 필수서류
 ① 코로나극복영어지원바우처 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에 관한 동의서
 ③ 코로나 극복 영어지원 바우처 관련 확인 및 동의서
  - 부정수급·중복수혜 금지, 오지급 반납, 제출서류 사실관계 확인 등 관련 확약서

○ 자격요건 등 입증서류
 ① 면허/허가증 사본,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증
 ② 입식신고서, 종자구입확인서, 위판확인서, 보험증서, 사료구입 실적 등 해당기간에 양식을 한 것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③ 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등 양식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일체 등
 ④ 행사계약서 등

○ 소득감소 등 입증서류(선택 가능)
 ①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소득세 신고 서류 등(’19, ’20년)
 ② 어가별 생산현황 등 지자체 행정조사자료(’19, ’20년)
 ③ 위판실적 확인서(’19, ’20년)
 ④ 출하증빙서류(거래확인서, 통장거래내역 등)
 ⑤ 소득/매출/판매단가 감소 확인서 등 기타 피해 증빙 가능 서류

코로나극복영어지원바우처연장사업개요1부.hwp(94 kb)코로나극복영어지원바우처연장사업개요1부.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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