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운영 안내 작성자 : 심원면 작성일 : 2021.07.26 조회수 : 114 전화번호 : 063-560-8396 1. 자진신고 기간 : 2021. 7. 19. ~ 9. 30. 2. 집중단속 기간 : 2021. 10. 01. ~ 10. 31. 3. 동물등록 대상 : 2개월 이상인 개 4. 자진신고 방법 - 동물등록 : 시·군·구청 또는 동물등록대행자(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등)를 통해 접수 ※ 동물등록대행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 (www.animal.go.kr) 에서 확인 가능 - 변경신고 : 시·군·구청에 신고 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변경 ※ 단, 소유자가 변경되었거나 소유자가 개명한 경우, 반드시 시·군·구청을 방문하여야 함 5. 자진신고 내용 : 과태료 면제, 반려동물 놀이터나 공원등 공공시설 출입 허용 ※ 미등록견은 10월 1일부터 반려견 놀이터 등 동물관련 공공시설 이용이 제한됩니다. 동물자진신고포스터.pdf(712 kb)동물자진신고포스터.pdf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