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지역향토자원사업화 사업 수요조사 안내 작성자 : 심원면 작성일 : 2021.07.23 조회수 : 37 전화번호 : 063-560-8396 1. 신청기간 : ~2021. 7. 29.까지 2. 신청장소 : 소재지 읍면사무소 3. 사업대상 : 행정, 작목반, 생산자단체(협동조합 포함), 식품기업, 마을기업 등 다양한 자원을 연계하여 농촌융복합산업화*를 추진할 수 있는 경영체 또는 사업단 및 시·군 * 지역자원을 유기적으로 결합(1차×2차×3차)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부가가치가 농업·농촌지역으로 선순환되는 것 4. 자격 및 요건 ○ 시·군 : 사업단 운영 가능(선택)하며, 보조시설은 관 소유 ○ 경영체 : 『농촌융복합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경영체 ○ 사업단 : 지역특화품 육성을 위해 민·산·학·연·관으로 구성된 사업단 5. 사업 주요내용 ○ 운영지원 : 지역단위 농가 네트워크, 전문기관(PM) 컨설팅 비용, 사업단 운영, (사업단 전담인력 지원), 상품개발, 홍보 및 공동마케팅, R&D 지원, 체험 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 ○ 시설지원 : 가공용 농산물 생산지원, 가공시설 증설 및 개·보수(유휴시설 연계 포함)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지역향토자원산업화사업지침(계획).hwp(280 kb)2022년지역향토자원산업화사업지침(계획).hwp바로보기 [참고1]지역전략,향토사업지원내역(고창군-'05~).hwp(41 kb)[참고1]지역전략,향토사업지원내역(고창군-'05~).hwp바로보기 [참고2]전라북도특화품목후보군(21.3월기준).hwp(62 kb)[참고2]전라북도특화품목후보군(21.3월기준).hwp바로보기 2022년도지역향토자원산업화사업수요조사(서식).hwp(52 kb)2022년도지역향토자원산업화사업수요조사(서식).hwp바로보기 시행지침개정의견(서식).hwp(31 kb)시행지침개정의견(서식).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