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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관광시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연장 행정명령(8.9~8.22) 알림

  • 작성자 : 심원면
  • 작성일 : 2021.08.09
  • 조회수 : 64
  • 전화번호 :

전라북도에서는 휴가철 및 8월말 개학을 앞두고 유행증가 차단 및 감소세 전환 목표로 현 거리두기 단계로 2주간 연장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방역지침을 첨부파일과 같이 안내하오니 농촌관광시설(농어촌민박, 관광농원, 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장에 방역수칙(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직계가족 4인), 객실 내 정원초과 금지  (직계가족 예외), 시설 주관 파티 개최 금지 등)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사회적거리두기단계행정명령공고(8.9~8.22).hwp(311 kb)전라북도사회적거리두기단계행정명령공고(8.9~8.22).hwp바로보기
전라북도사회적거리두기단계행정명령서(8.9~8.22).hwp(105 kb)전라북도사회적거리두기단계행정명령서(8.9~8.22).hwp바로보기
사회적거리두기개편기본방역수칙.hwp(35 kb)사회적거리두기개편기본방역수칙.hwp바로보기
전라북도다중이용시설,모임행사방역지침의무화조치.hwp(159 kb)전라북도다중이용시설,모임행사방역지침의무화조치.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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