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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복분자 미생물제제 지원사업 알림

  • 작성자 : 심원면
  • 작성일 : 2021.08.06
  • 조회수 : 70
  • 전화번호 :

2021년도 복분자 고사극복을 위한 토양미생물제제 지원사업 추진지침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오니 희망농가께서는 2021.8.13.()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분자 병해충방제 약제 신청자는 추가 신청할 필요가 없이 자동 신청되어 있습니다.

- 아    래 -

 1. 사업목적
    ㅇ 복분자 고사극복 및 생산안정을 위해 복분자 재배농지에 유기물을 가용화 할 수 있는 미생물제제를 지원하여 토양개량 유도

 2. 근거법령
    가. 「고창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조례」제4조
    나. 「고창군 복분자산업육성 조례」제8조, 제9조

 3. 사업내용
    가. 사 업 량 : 1,372농가 / 243.7ha
    나. 사 업 비 : 200백만원(군비)
    다. 지원기준 : 330㎡당 1포 지원
      - 재배면적 대비 최소 1포(330㎡) ∼ 최대 30포(10,000㎡)이내
      - 지원단가 : 1포당 25천원 한도지원
         → 지원단가(25천원) 미만 구입시 실구매액 지원, 지원단가 초과금액 자부담
  라. 지원내용 : 복분자 고사극복을 위한 토양 미생물제제 구입비 지원
    마. 지원대상 : 고창군에 주소를 두고 고창군 농지에 복분자를 330㎡이상 재배하는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가
                
    ※ 지급제외자
       1) 고창군에 주소를 두지 아니 한 자
       2) 고창군 관내 농지에서 복분자를 재배하지 않는 자
       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재무과-3532(2021.2.5.)호 관련]
       4) 신청 전년도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한 사실이 있는 자

2021년복분자미생물제제지원사업지침.hwp(123 kb)2021년복분자미생물제제지원사업지침.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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