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안전분석실 운영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농산물 안전성 검사(잔류농약 분석) 수수료 면제 안내 작성자 : 심원면 작성일 : 2021.08.19 조회수 : 25 전화번호 : 2021년 8월 17일 고창군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고창군에 주소지와 경작지를 둔 농업인이 관내 소재 농경지의 영농을 위하여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고창군농산물안전분석실안내및이용절차.pdf(913 kb)고창군농산물안전분석실안내및이용절차.pdf바로보기 고창군농산물안전성분석실운영에관한조례.pdf(78 kb)고창군농산물안전성분석실운영에관한조례.pdf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