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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안전분석실 운영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농산물 안전성 검사(잔류농약 분석) 수수료 면제 안내

  • 작성자 : 심원면
  • 작성일 : 2021.08.19
  • 조회수 : 25
  • 전화번호 :

2021817일 고창군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고창군에 주소지와 경작지를 둔 농업인이 관내 소재 농경지의 영농을 위하여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고창군농산물안전분석실안내및이용절차.pdf(913 kb)고창군농산물안전분석실안내및이용절차.pdf바로보기
고창군농산물안전성분석실운영에관한조례.pdf(78 kb)고창군농산물안전성분석실운영에관한조례.pdf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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